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신고 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전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한국석유관리원(전화 : 1588-5166, 홈페이지 : www.kpetro.or.kr),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 구체적인 위치 도면 등 관련자료 제출2.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불법 주유 현장사진 증거물 제출(단,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연료 구매영수증, 차량정비내역서 등 구매 또는 피해를 증명할 증거물 제출)3. 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 : 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불법 주유 현장사진 증거물 제출(단,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연료 구매영수증, 차량정비내역서 등 구매 또는 피해를 증명할 증거물 제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신고자를 대신하여 작성한다. 이때 신고자에게 제5조의 포상급 지급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전화 등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2.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신고자의 신고의사 및 신고내용 등을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기타 연락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요지를 신고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등 신고 받은 서류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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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신고서 신 고 자 | 성 명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남 □여 신 고 자 | 주 소 | | | | | | | 신 고 자 | 전 화 번 호 | | | | 이 메 일 | 이 메 일 | | 신 고 사 항 | 제품명 | | | | 위반행위 확인일시 | 위반행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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