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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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 처리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한다.1. 무등록(신고) 업소 : 행정청의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송치2.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업소 :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법 제29조 위반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 처리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한다.1. 무등록(신고) 업소 : 행정청의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송치2.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업소 :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법 제29조 위반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②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의 지급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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