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기여금 납부 고지서의 발급조문 원문
기여금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수납기관의 장은 기여금 납부금액이 변경되었거나 납부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 고지서의 훼손, 분실 등으로 납부 고지서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기여금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수납기관의 장은 기여금 납부금액이 변경되었거나 납부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 고지서의 훼손, 분실 등으로 납부 고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