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기여금 납부 고지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납기관의 장은 기여금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수납기관의 장은 기여금 납부금액이 변경되었거나 납부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 고지서의 훼손, 분실 등으로 납부 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플랫폼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해당 납부 고지서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⑤기여금 납부의 고지와 관련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⑥제1항에 따라 발급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영 제20조의8제4항에 따라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납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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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납부 고지서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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