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기여금 납부 고지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납기관의 장은 기여금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수납기관의 장은 기여금 납부금액이 변경되었거나 납부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납부 고지서의 훼손, 분실 등으로 납부 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해당 납부 고지서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여금 납부의 고지와 관련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영 제20조의8제4항에 따라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납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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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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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