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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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5-17 · 시행 2021-05-17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제4항, 제20조의8제6항, 제20조의10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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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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