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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결과 조치조문 원문
    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은 집유장 영업자는 해당 원유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폐기 또는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책임수의사는 상시검사 결과 불합격한 원유를 납유한 해당 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
  • 제10조 · 검사결과 등 보고조문 원문
    ① 책임수의사는 매월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시검사 실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 및 잔류원인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축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결과 조치조문 원문
    사기관장과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계획검사 결과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 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계획검사 불합격 결과를 포함한다)를 신속히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해당 집유장 및 해당 농장을 관할하는 시
    호 서식의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책임수의사는 상시검사 결과 불합격한 원유를 납유한 해당 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 위생관리 지도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 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과 시장 ㆍ군수ㆍ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결과 등 보고조문 원문
    ① 책임수의사는 매월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시검사 실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 및 잔류원인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축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로 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결과 등 보고조문 원문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축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②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반기별 잔류물질검사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반기 첫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잔류물질 검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