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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결과 조치조문 원문
    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은 집유장 영업자는 해당 원유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폐기 또는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책임수의사는 상시검사 결과 불합격한 원유를 납유한 해당 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
  • 제10조 · 검사결과 등 보고조문 원문
    ① 책임수의사는 매월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시검사 실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 및 잔류원인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축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결과 조치조문 원문
    사기관장과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계획검사 결과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 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계획검사 불합격 결과를 포함한다)를 신속히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해당 집유장 및 해당 농장을 관할하는 시
    호 서식의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책임수의사는 상시검사 결과 불합격한 원유를 납유한 해당 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 위생관리 지도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 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과 시장 ㆍ군수ㆍ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결과 등 보고조문 원문
    ① 책임수의사는 매월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시검사 실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 및 잔류원인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축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로 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결과 등 보고조문 원문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축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②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반기별 잔류물질검사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반기 첫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잔류물질 검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