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ㆍ가공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당 원유 집유장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은 집유장 영업자는 해당 원유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폐기 또는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책임수의사는 상시검사 결과 불합격한 원유를 납유한 해당 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 위생관리 지도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 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과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계획검사 결과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 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계획검사 불합격 결과를 포함한다)를 신속히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해당 집유장 및 해당 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농장에 대해 해당 불합격된 잔류물질에 대해 제3항에 따라 잔류원인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잔류원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계획검사 불합격 결과 및 잔류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방법 또는 잔류물질 오염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