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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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ㆍ가공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당 원유 집유장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ㆍ가공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당 원유 집유장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은 집유장 영업자는 해당 원유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폐기 또는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책임수의사는 상시검사 결과 불합격한 원유를 납유한 해당 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 위생관리 지도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 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과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계획검사 결과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 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계획검사 불합격 결과를 포함한다)를 신속히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해당 집유장 및 해당 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농장에 대해 해당 불합격된 잔류물질에 대해 제3항에 따라 잔류원인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잔류원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계획검사 불합격 결과 및 잔류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방법 또는 잔류물질 오염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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