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결과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수의사는 매월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시검사 실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 및 잔류원인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축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②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반기별 잔류물질검사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반기 첫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잔류물질 검사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반기 첫 달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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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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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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