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결과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의사는 매월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시검사 실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 및 잔류원인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축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②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반기별 잔류물질검사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반기 첫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잔류물질 검사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반기 첫 달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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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합격 원유 조치 결과
[별지 제1호] 불합격 원유 조치 결과 1. 폐기 폐 기 확 인 서 | 폐 기 확 인 서 | 폐 기 확 인 서 | 폐 기 확 인 서 폐기의뢰자 | 명칭 | 명칭 | 명칭 폐기의뢰자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폐기의뢰자 | 대표자 | E-mail | E-mail 폐기의뢰자 |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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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상시검사결과
[별지 제3호] 상시검사결과 □ 상시검사 총괄 실적(00월) 집유장명 | 납유 농장수 | 불합격 농장수 | 총 검사량 (Kg) | 합격량 (Kg) | 불합격량 (Kg) | 불합격내역(단위: 호수, Kg) | 불합격내역(단위: 호수, Kg) | 불합격내역(단위: 호수, Kg) | 불합격내역(단위: 호수,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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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잔류물질 검사결과
[별지 제4호] 잔류물질 검사결과 Ⅰ. 상시검사 □ 집유실적 시도 | 집유장명 | 납유 농장수 | 불합격 농장 수 | 총 검사량 (Kg) | 합격량 (Kg) | 불합격량 (Kg) | 불합격내역(단위: 호수, Kg) | 불합격내역(단위: 호수, Kg) | 불합격내역(단위: 호수, Kg) | 불합격내역(단위: 호수,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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