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일상감사 의뢰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 또는 대상업무 담당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집행부서의 장 또는 대상업무 담당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① 집행부서의 장 또는 대상업무 담당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에는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②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일상감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