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3조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에는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일상감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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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상감사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업무주관 부서명 | 건 명 | 검토자 | 확인자 | 접수번호 | | | | 《검토 및 감사의견》 ◦ 의 견 ◦ 사 유 법무감사담당관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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