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8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 또는 대상업무 담당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중 자체감사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은 결재과정에서 법무감사담당관의 협조를 받거나 부패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대신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의뢰 없이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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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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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