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 등조문 원문
" LAGs등 상용공급자" 라 한다.)로 지정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LAGs등 상용공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와 별지 제 1호서식의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보안법 제10조에 의한 ‘자체보안계획’ 1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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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Gs등 상용공급자" 라 한다.)로 지정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LAGs등 상용공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와 별지 제 1호서식의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보안법 제10조에 의한 ‘자체보안계획’ 1부2.
의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보안법 제10조에 의한 ‘자체보안계획’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LAGs 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보안각서’ 1부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LAGs등 상용공급자 지정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