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 등조문 원문
    " LAGs등 상용공급자" 라 한다.)로 지정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LAGs등 상용공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와 별지 제 1호서식의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보안법 제10조에 의한 ‘자체보안계획’ 1부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 등조문 원문
    의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보안법 제10조에 의한 ‘자체보안계획’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LAGs 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보안각서’ 1부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LAGs등 상용공급자 지정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