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공포일 2021-06-14 · 시행일 2021-06-1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7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6-14 · 시행 2021-06-14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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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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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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