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6조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LAGs 물품 상용공급자 또는 STEB 상용공급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사업장소재지 기준)으로부터 ‘LAGs물품 또는 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이하 " LAGs등 상용공급자" 라 한다.)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LAGs등 상용공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와 별지 제 1호서식의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보안법 제10조에 의한 ‘자체보안계획’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LAGs 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보안각서’ 1부
③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LAGs등 상용공급자 지정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및 공급망보안통제성 현장 실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현장실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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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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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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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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