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6조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LAGs 물품 상용공급자 또는 STEB 상용공급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사업장소재지 기준)으로부터 ‘LAGs물품 또는 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이하 " LAGs등 상용공급자" 라 한다.)로 지정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LAGs등 상용공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와 별지 제 1호서식의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보안법 제10조에 의한 ‘자체보안계획’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LAGs 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보안각서’ 1부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LAGs등 상용공급자 지정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및 공급망보안통제성 현장 실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현장실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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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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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