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조성계획 승인의 통보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고시문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료제출 등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전년도의 산림레포츠시설 운영현황 자료를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레포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