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조성계획 승인의 통보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고시문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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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고시문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전년도의 산림레포츠시설 운영현황 자료를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레포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