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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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전년도의 산림레포츠시설 운영현황 자료를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전년도의 산림레포츠시설 운영현황 자료를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레포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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