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전년도의 산림레포츠시설 운영현황 자료를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레포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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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산림레포츠시설 운영현황
■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6. 28.> | ■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6. 28.> | ■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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