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성계획 승인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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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고시문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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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고시문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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