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성계획 승인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고시문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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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 승인(변경승인) 통보
■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6. 28.> | ■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6. 28.> | ■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6. 28.>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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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시설물의 안전기준제8조 · 시설의 안전관리제9조 ·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제10조 · 이용료 등제11조 · 조성ㆍ운영 매뉴얼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조성계획 승인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자료제출 등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