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수의뢰신청조문 원문
    ① 위탁자등이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사용후핵연료 인수의뢰신청을 하여야 한다.1. 발생자, 발생지 및 발생일시2. 사용후핵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도조문 원문
    위탁자등은 사용후핵연료릍 인도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1. 포장물의 일련번호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지 및 포장 장소ㆍ일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