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수의뢰신청조문 원문
① 위탁자등이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사용후핵연료 인수의뢰신청을 하여야 한다.1. 발생자, 발생지 및 발생일시2. 사용후핵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탁자등이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사용후핵연료 인수의뢰신청을 하여야 한다.1. 발생자, 발생지 및 발생일시2. 사용후핵연
위탁자등은 사용후핵연료릍 인도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1. 포장물의 일련번호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지 및 포장 장소ㆍ일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