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15조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자등은 사용후핵연료릍 인도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1. 포장물의 일련번호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지 및 포장 장소ㆍ일자3.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특성(크기, 무게, 조사이력, 연소도, 우라늄 함량 등)4. 결함핵연료에 관한 사항5. 인도일시6. 포장물의 형태 및 중량7. 최대 표면선량율 및 표면선량 측정일8. 주요 고려물질의 내용9. 기타 유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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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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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