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15조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자등은 사용후핵연료릍 인도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1. 포장물의 일련번호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지 및 포장 장소ㆍ일자3.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특성(크기, 무게, 조사이력, 연소도, 우라늄 함량 등)4. 결함핵연료에 관한 사항5. 인도일시6. 포장물의 형태 및 중량7. 최대 표면선량율 및 표면선량 측정일8. 주요 고려물질의 내용9. 기타 유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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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용후핵연료 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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