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14조 (인수의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자등이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사용후핵연료 인수의뢰신청을 하여야 한다.1. 발생자, 발생지 및 발생일시2.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특성(조사이력, 연소도, 우라늄 함량, 크기, 무게 등)3. 결함핵연료에 관한 사항4. 인도 요구일시5. 주요 고려물질의 내용6. 기타 유의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사용후핵연료 인수의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위탁자등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등에게 그 이유 또는 보완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자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수정된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정된 계획에 대한 승낙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또 다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와 위탁자등간에 협의하여 인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위탁자등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승인한 인도날짜를 수정해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인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