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14조 (인수의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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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자등이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사용후핵연료 인수의뢰신청을 하여야 한다.1. 발생자, 발생지 및 발생일시2.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특성(조사이력, 연소도, 우라늄 함량, 크기, 무게 등)3. 결함핵연료에 관한 사항4. 인도 요구일시5. 주요 고려물질의 내용6. 기타 유의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등이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사용후핵연료 인수의뢰신청을 하여야 한다.1. 발생자, 발생지 및 발생일시2.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특성(조사이력, 연소도, 우라늄 함량, 크기, 무게 등)3. 결함핵연료에 관한 사항4. 인도 요구일시5. 주요 고려물질의 내용6. 기타 유의사항
②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사용후핵연료 인수의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위탁자등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등에게 그 이유 또는 보완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자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수정된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정된 계획에 대한 승낙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또 다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와 위탁자등간에 협의하여 인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위탁자등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승인한 인도날짜를 수정해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인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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