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14조 (인수의뢰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자등이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사용후핵연료 인수의뢰신청을 하여야 한다.1. 발생자, 발생지 및 발생일시2.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특성(조사이력, 연소도, 우라늄 함량, 크기, 무게 등)3. 결함핵연료에 관한 사항4. 인도 요구일시5. 주요 고려물질의 내용6. 기타 유의사항
②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사용후핵연료 인수의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위탁자등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등에게 그 이유 또는 보완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자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수정된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정된 계획에 대한 승낙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또 다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와 위탁자등간에 협의하여 인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위탁자등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승인한 인도날짜를 수정해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인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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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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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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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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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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