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종자검정 신청조문 원문
자(이하 "신청인"으로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두 점 이상의 검정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종자의 검정 신청은 우편,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자(이하 "신청인"으로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두 점 이상의 검정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종자의 검정 신청은 우편,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정신청내역 및 검정결과 등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