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종자검정 신청조문 원문
    자(이하 "신청인"으로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두 점 이상의 검정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종자의 검정 신청은 우편,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정기록부 관리조문 원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정신청내역 및 검정결과 등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