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5조 (종자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용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으로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두 점 이상의 검정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종자의 검정 신청은 우편,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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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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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2 시행된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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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