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5조 (종자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용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으로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두 점 이상의 검정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종자의 검정 신청은 우편,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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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종자검정신청내역
■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별지 제1호서식] 종 자 검 정 신 청 내 역 | 종 자 검 정 신 청 내 역 | 종 자 검 정 신 청 내 역 | 종 자 검 정 신 청 내 역 | 종 자 검 정 신 청 내 역 | 종 자 검 정 신 청 내 역 | 종 자 검 정 신 청 내 역 | 종 자 검 정 신 청 내 역 | 종 자 검 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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