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11조 (검정기록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정신청내역 및 검정결과 등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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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정결과 관리 대장
■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별지 제2호서식] 검정결과 관리 대장 검정 기관명 : | 검정결과 관리 대장 검정 기관명 : | 검정결과 관리 대장 검정 기관명 : | 검정결과 관리 대장 검정 기관명 : | 검정결과 관리 대장 검정 기관명 : | 검정결과 관리 대장 검정 기관명 : | 검정결과 관리 대장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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