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수산생물 병원체의 제3자 분양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라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병원체 분양신청서와 제4조의 관련서류(수출국의 병원체 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원체의 제3자 분양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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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라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병원체 분양신청서와 제4조의 관련서류(수출국의 병원체 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원체의 제3자 분양은 사
설 내 수산생물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연구시설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매년 당해년도(12월 31일 기준)의 해당 수산생물 병원체 보유현황을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수산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