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8조 (수산생물 병원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산생물 병원체를 수입하거나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를 분양받은 연구시설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한 보관 장소를 정해야 한다.
②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시설 내 수산생물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연구시설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매년 당해년도(12월 31일 기준)의 해당 수산생물 병원체 보유현황을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수산생물 병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생물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품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을 이전하거나, 관리 책임자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수품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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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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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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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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