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8조 (수산생물 병원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생물 병원체를 수입하거나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를 분양받은 연구시설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한 보관 장소를 정해야 한다.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시설 내 수산생물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연구시설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매년 당해년도(12월 31일 기준)의 해당 수산생물 병원체 보유현황을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수산생물 병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생물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품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을 이전하거나, 관리 책임자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수품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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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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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