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7조 (수산생물 병원체의 제3자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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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라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병원체 분양신청서와 제4조의 관련서류(수출국의 병원체 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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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병원체 분양신청서와 제4조의 관련서류(수출국의 병원체 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원체의 제3자 분양은 사용목적을 시험연구, 숙련도 시험,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인 경우로 제한한다.
③수품원장은 제1항의 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서류 검토 및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하여 제3자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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