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제7조 (수산생물 병원체의 제3자 분양)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병원체 분양신청서와 제4조의 관련서류(수출국의 병원체 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원체의 제3자 분양은 사용목적을 시험연구, 숙련도 시험,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인 경우로 제한한다.
③수품원장은 제1항의 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서류 검토 및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하여 제3자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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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산생물 병원체 분양승인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수산생물 병원체 분양승인 신청서 신청인 | 소속 | | 직급 또는 직위 | 신청인 | 성명 | | 연락처 | 아래와 같이 병원체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 아래와 같이 병원체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 아래와 같이 병원체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 아래와 같이 병원체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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