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열람등조문 원문
① 의무기록 및 제증명의 보안 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을 반드시 준용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등을 국립목포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본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에서 정하여 징수하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의무기록 및 제증명의 보안 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을 반드시 준용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등을 국립목포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본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에서 정하여 징수하며
의무기록을 대출받은 사람이 기록물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무기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을 분실ㆍ도난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인을 받은 경우는 무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 2021.8.2.>③ 의무기록열람, 사본발급 및 제증명 발급 시에 작성된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 진료기록사본발급(열람)대장은 별도의 장소에 3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5.10.16.,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