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8조 (기록열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 및 제증명의 보안 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을 반드시 준용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등을 국립목포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본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에서 정하여 징수하며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공공의 업무로 인정되거나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무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 2021.8.2.>
③의무기록열람, 사본발급 및 제증명 발급 시에 작성된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 진료기록사본발급(열람)대장은 별도의 장소에 3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5.10.16., 2019.10.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진료기록사본 발급(열람)신청서
[별지 제1호] <개정 2019.10.17.> 진료기록사본 발급(열람)신청서 발급대상 (환자) | 등록번호 | | 성 별 | 성 별 | □ 남 □ 여 발급대상 (환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신청자 | 성 명 | | 연 락 처 | 연 락 처 | 신청자 | 환자와의 관계 | □ 본인 □ 친족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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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진료기록사본발급[열람]대장
[별지 제6호] <개정 2017.5.11., 2019.10.17.> 진료기록사본발급[열람]대장 결 재 | 담당 | 주무 결 재 | | 일련 번호 | 발행일자 | 환자인적사항 | 환자인적사항 | 발 급 종 류 | 사용목적 | 발행 부수 | 확인자 일련 번호 | 발행일자 | 성명 | 등록번호 | 발 급 종 류 |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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