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8조 (기록열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1. 조문 원문

의무기록 및 제증명의 보안 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을 반드시 준용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등을 국립목포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본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목포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에서 정하여 징수하며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공공의 업무로 인정되거나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무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 2021.8.2.>
의무기록열람, 사본발급 및 제증명 발급 시에 작성된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 진료기록사본발급(열람)대장은 별도의 장소에 3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5.10.16., 2019.10.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