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9조 (분실 및 훼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기록을 대출받은 사람이 기록물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무기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을 분실ㆍ도난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의무기록(분실 등) 보고서
[별지 제5호] 의무기록(분실 등) 보고서 병력 번호 : 환자 성명 : 본인은 년 월 일 목적으로 위 의무기록을 년 월 일(대출ㆍ열람)하였으나 사유로 (분실ㆍ훼손) 하였음을 인정하며, 의무기록(분실ㆍ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 속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소…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