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조문 원문
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는다.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작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는다.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