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26조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는다.
②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상세목록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양식으로 하되, 서면 이외에 파일 또는 전자메일 등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다.
④현장에서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조사확인서
■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현 장 조 사 확 인 서 | 현 장 조 사 확 인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미지파일 정보 | 이미지파일 정보…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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