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26조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21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는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한다.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상세목록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양식으로 하되, 서면 이외에 파일 또는 전자메일 등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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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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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