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 소관 국방부 · 총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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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1-07-22 · 시행 2021-07-22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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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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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획득제11조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운영제12조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폐기제13조 디지털 증거의 보호제14조 디지털포렌식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군사보안제15조 디지털포렌식 수사협의체 운영제16조 디지털포렌식 수사 원칙제17조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종사자의 책무제18조 지원 요청 및 업무 지원제19조 수사의 협조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수행과 참여권 보장제21조 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ㆍ수색ㆍ검증제22조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제23조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조치제24조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5조 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제26조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제27조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제28조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 반출 시 조치제29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제3조 정의제30조 봉인 해제제31조 현장 외에서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제32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제33조 분석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통보제34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원칙제35조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의 임무제36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제37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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