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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산정가격검증의 의뢰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가격을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의뢰서에 검증대상주택의 내역, 검증기간 및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원에 의뢰하여야 한다.② 부동산원이 제1항에 따른 검증
  • 제14조 · 의견제출가격검증의 의뢰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개별주택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18조 · 이의신청가격검증의 의뢰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별주택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부동산원 조사자는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산정가격검증의 의뢰조문 원문
    서에 검증대상주택의 내역, 검증기간 및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원에 의뢰하여야 한다.② 부동산원이 제1항에 따른 검증의뢰를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를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산정가격검증 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부동산원은 산정가격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산정가격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의견제출가격검증 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부동산원은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가격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가격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이의신청가격검증 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부동산원은 이의신청가격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가격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