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산정가격검증의 의뢰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가격을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의뢰서에 검증대상주택의 내역, 검증기간 및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원에 의뢰하여야 한다.② 부동산원이 제1항에 따른 검증
- 제14조 · 의견제출가격검증의 의뢰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개별주택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18조 · 이의신청가격검증의 의뢰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별주택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부동산원 조사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