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6조 (의견제출가격검증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동산원은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가격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가격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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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견제출가격검증 결과보고서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의견제출가격검증 결과보고서 ○○시․도 ○○시․군․구 (단위 : 원/㎡) ※ 기재요령: 1) 개별주택 소유자 등 의견가격은 개별주택 소유자 등이 열람가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가격과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 2) 검증결과 조정사유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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