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9조 (이의신청가격검증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동산원은 이의신청가격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가격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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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의신청가격검증 결과보고서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가격검증 결과보고서 ○○시․도 ○○시․군․구 (단위 : 원/㎡) ※ 기재요령: 이의신청내용 및 조정사유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소속(지사)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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