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재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①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는 전재 작업 시작 24시간 전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정한 제출기한 전에 전재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선장 또는 선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재 허가신청서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변경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와 관련서류를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또는 제2
- 제5조 · 전재 허가증 발급 등조문 원문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증 또는 전재 변경허가증(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