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6조 (관리대장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재허가(변경)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②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사무국에 제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재신고 관리대장(국제수산기구명)에 기재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방식의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서면관리대장을 전자관리대장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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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8 시행된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