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재 허가증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증 또는 전재 변경허가증(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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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8 시행된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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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