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재 허가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증 또는 전재 변경허가증(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동해어업관리단장은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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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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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8 시행된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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