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원 지정 등조문 원문
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공무원증을 본원 소속 직원은 원장이, 지원과 사무소 소속 직원은 지원장이 발급한다.② 원장 및 지원장은 검사 공무원증의 발급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 하되, 비료품질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원장ㆍ지원장은 검사원의 퇴직, 업무변경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공무원증을 본원 소속 직원은 원장이, 지원과 사무소 소속 직원은 지원장이 발급한다.② 원장 및 지원장은 검사 공무원증의 발급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 하되, 비료품질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원장ㆍ지원장은 검사원의 퇴직, 업무변경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원은 비료 생산업 등록 현황 및 전년도 품질검사 실적 등을 참고하여 검사를 수행한다.② 검사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출입 조사서를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에는 검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③ 검사원은 시료 채취 시「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2부를 작성하여 수검자 또는 입회인과 검사원이 서명 등을 한 후 1부를 수검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원은 검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시 교부 문서를 검사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④ 검사원은 검사 시 관계증표를 제시하고, 검사목적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⑤ 비료 품질검사 시 조사ㆍ확인하
ㆍ공급되는 비료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연구기관에 이화학적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⑦ 검사원은 검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검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거짓으로 보고한 자,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한 자에 대해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해당 위반에 관해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업자 등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⑨ 지
① 검사원은 제6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료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비료의 판매중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비료의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용 시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으나, 수검자 등이 시료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한다.② 이 경우 대금 지급을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를 1부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부정ㆍ불량 비료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되, 신고 내용의 경우 부정유통행위자 또는 업체의 상호ㆍ일시ㆍ장소를 포함하여 위반행위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② 무분별한 신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