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6조 (검사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원이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원은 비료 생산업 등록 현황 및 전년도 품질검사 실적 등을 참고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②검사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출입 조사서를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원은 검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시 교부 문서를 검사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검사원은 검사 시 관계증표를 제시하고, 검사목적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비료 품질검사 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비료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2. 용기나 포장지에 표기된 보증표시 등의 적정 여부3. 비료 제조 원료 종류ㆍ구입처ㆍ수량 등이 기재된 장부의 적정여부4. 그 외 비료 품질에 관한 중요사항
⑥검사원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연구기관에 이화학적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⑦검사원은 검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검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⑧검사원은 품질검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한 자에 대해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해당 위반에 관해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업자 등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⑨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품질검사 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지역의 생산ㆍ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서류 및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지원 또는 사무소 관내일 경우라도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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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비료 품질검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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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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