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7조 (검사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원은 제6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료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비료의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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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비료 품질검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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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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