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7조 (검사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원은 제6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료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비료의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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