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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및 임기조문 원문
    따라 해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들의 잔여임기와 같다.⑥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운영조문 원문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검증위원회 안건에 따라 작성하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이나 해양정보 자료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⑤ 간사는 제3항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운영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된 생산부서 담당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⑨ 위원장과 각 위원들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