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수로측량과장, 해도수로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해양정보화팀장,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1. 해양관측분야2. 해양예측분야3. 수로측량분야4. 해도제작분야5. 위성정보분야6. 해양공간정보 및 표준분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원장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들의 잔여임기와 같다.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과 기획예산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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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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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