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수로측량과장, 해도수로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해양정보화팀장,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1. 해양관측분야2. 해양예측분야3. 수로측량분야4. 해도제작분야5. 위성정보분야6. 해양공간정보 및 표준분야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원장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들의 잔여임기와 같다.
⑥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과 기획예산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