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검증 결과 검토 및 품질관리 개선사항 논의를 위한 위원회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정기회의 일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수시 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각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검증위원회 안건에 따라 작성하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이나 해양정보 자료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⑤간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안건과 관련 참고 자료를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거나 보안과 관련하여 외부 자료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이나 온라인 회의를 통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한 추가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항을 안건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된 생산부서 담당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⑨위원장과 각 위원들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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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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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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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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