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검증 결과 검토 및 품질관리 개선사항 논의를 위한 위원회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정기회의 일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의 수시 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각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검증위원회 안건에 따라 작성하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이나 해양정보 자료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간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안건과 관련 참고 자료를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거나 보안과 관련하여 외부 자료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이나 온라인 회의를 통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한 추가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항을 안건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된 생산부서 담당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장과 각 위원들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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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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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