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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등조문 원문
    ①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이하 "선정요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평가 등조문 원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선정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표(이하 "선정평가표"라 한다)에 따라 선정평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평가 등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선정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표(이하 "선정평가표"라 한다)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②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