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핵심전략산업의 선정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선정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표(이하 "선정평가표"라 한다)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은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선정요청서의 산업 및 산업코드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요청서를 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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