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핵심전략산업의 선정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선정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표(이하 "선정평가표"라 한다)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선정요청서의 산업 및 산업코드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요청서를 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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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7 시행된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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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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