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이하 "선정요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요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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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 및 재검토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평가 등제6조 · 평가단의 구성 등제7조 · 평가단의 운영제8조 · 위원의 해촉제9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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