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이하 "선정요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요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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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7 시행된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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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