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내구연한 초과 함정의 안전도 평가조문 원문
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공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1에 따른 차수별 안전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비창장은 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미리 제출 받아야 한다.② 정비창장은 별표 1에 따른 차수별 안전도 평가 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함정의 계획정비 일정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공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1에 따른 차수별 안전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비창장은 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미리 제출 받아야 한다.② 정비창장은 별표 1에 따른 차수별 안전도 평가 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함정의 계획정비 일정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모든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