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3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서약서(운항정지처분심의위원회)
■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운항정지처분심의위원회) 본인은 년 월 일 (함/정)의 운항정지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알게 된 보안사항은 국가안전보장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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