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5조 (내구연한 초과 함정의 안전도 평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공인 검사기관) 본인은 년 월 일부터 (함/정)의 안전도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안전도 평가 중 알게 된 보안사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대외보안에 각별히…
■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운항정지처분심의위원회) 본인은 년 월 일 (함/정)의 운항정지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알게 된 보안사항은 국가안전보장에…
1. 선체 가. 제1차 선체 안전도 평가는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하지 않고 실시 할 수 있으며, 선체구조의 현상평가 및 두께측정 결과에 따른 등급 결정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선체구조 안전도 평가 전체 및 현상평가 등급기준 등급 체계 | 현 상 아주 좋음 (1등급) | 1) 신형 함정과 동등 정도의 기능 및…
1. 선체 가. 제2차 선체 안전도 평가는 입거 또는 상가하여 실시하며, 별표 3의 "1.선체"를 기준으로 하되, 두께측정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범 위 | 방 법 | 각 단면당 10포인트 이상 측정하고 측정점의 수는 선박의 규모, 선령 및 선체의 노후도에 따라 적절히 증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1. 일반사항 가. 이 지침은 선체구조의 피로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이 지침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간이 피로해석방법(Simplified Fatigue Analysis Method)을 적용한다. 나.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대행기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1. 차수별 안전도 평가 범위 구분 | 제1차 | 제2차 | 제N차 강선 및 알루미늄선 | (선체) - 현상평가 - 두께측정 (기관) - 현상평가 및 효력시험 - 해상시운전 (전기) - 현상평가 및 효력시험 | (선체) - 현상평가 - 두께측정 - 강도평가 - 피로강도평가(강선에 한정함) 비파괴평가(알루미늄선에 한정함)…
1. 선체 가. 선체구조의 현상평가(도장상태평가 포함), 두께측정, 강도평가, 비파괴평가 및 피로강도평가로 구성된 선체 안전도 평가를 차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도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배치도 2) 강재배치도(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재료배치도를 말한다) 3) 중앙횡단면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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