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5조 (내구연한 초과 함정의 안전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정비창장(이하 "정비창장"이라 한다)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공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1에 따른 차수별 안전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비창장은 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미리 제출 받아야 한다.
정비창장은 별표 1에 따른 차수별 안전도 평가 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함정의 계획정비 일정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비창장은 동일한 함형(艦型)으로 설계하여 건조된 함정의 경우 먼저 실시한 함정의 평가결과를 준용하여 별도의 안전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차수별 안전도 평가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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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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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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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