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5조 (내구연한 초과 함정의 안전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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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정비창장(이하 "정비창장"이라 한다)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공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1에 따른 차수별 안전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비창장은 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미리 제출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정비창장(이하 "정비창장"이라 한다)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공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1에 따른 차수별 안전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비창장은 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미리 제출 받아야 한다.
②정비창장은 별표 1에 따른 차수별 안전도 평가 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함정의 계획정비 일정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정비창장은 동일한 함형(艦型)으로 설계하여 건조된 함정의 경우 먼저 실시한 함정의 평가결과를 준용하여 별도의 안전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차수별 안전도 평가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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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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